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교직원 징계 6명 전원 무효판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교직원 징계 6명 전원 무효판결
  • 강정오
  • 승인 2021.09.02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831,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혐의 사실에 관한 확인 절차를 간과한 채 징계에 나아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지난 201911, 만학도 학생회장을 부당하게 퇴학시키고, 학교 회계 예산으로 마련한 학교 이설 부지를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반대 의사를 보이자 징계한 것으로, 설립자의 권한을 위법하게 가족에게 위임하고 자격이 없는 교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상화를 요구하던 교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당한 문제제기나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문 발췌)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학령기가 지난 만학도들에게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학교로 지역사회에서 자리하고 있었으나, 갑질과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설립자 권한 위임, 채용과 학교회계 부지를 위법하게 증여한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과 각종 언론에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된 사실이 있었다.

해당 학교는 설립자 겸 교장인 김모 씨가 노환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설립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남이 그의 부인을 학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또 김모 씨는 학교 회계에서 마련된 이설 예정부지를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학생회에서 이를 반대하고 정상화시키라는 요구를 하자 만학도인 학생회장을 퇴학처분 하였으며, 학생회장에 대한 퇴학을 반대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던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201812월에 민원사안 조사, 201912월 특정감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 문제들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및 기관 경고 처분하고, 이설 부지에 대한 위법한 증여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등을 진행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이번 법원의 학생회장 퇴학 무효확인에 이은 교직원 징계 무효 확인판결로 학교 당국의 징계가 부당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만학도 학생들의 배움터인 평생교육시설이 국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해당 학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에 현 총학생회장 김평극 씨는 학교 이사진은 조속히 퇴학 학생회장과 교직원들의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간의 업무 배제와 담임 배제 및 연수기회 박탈 등의 징계 조치를 해소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일부 운영자들에 의해 자행된 교직원에 대한 각종 고소 및 소송도 즉각 중단하고 해당인들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해 주장하다 퇴학당했던 전국만학도협의회장 이점구씨는 법원의 판결로 징계되었던 7명의 교직원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법인화의 과정에서 근거 없이 학급수를 축소해버린 성인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학급 수를 원상복구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