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4만7천여 명
완도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4만7천여 명
  • 강정오
  • 승인 2021.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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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13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6일부터 10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약 47,489(전체 인구 약 96%)이며, 지원액 규모는 120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인 경우 17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25만 원,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9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역상품권 chak), 카카오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완도사랑상품권(카드형, 지류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9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9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수령을 원하는 경우 913일부터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으며, 지원금 사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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