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김태균 도의원,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1.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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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

김태균 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노목 및 거목, 희귀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다.

김태균 의원은, “현재 전남에는 4,104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돼 있으나 보호수의 지정관리·보호가 전부 시·군에 위임되어 전남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외에도 장차 보호수가 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준보호수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도지사는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보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호수 등 효율적인 보호 관리와 우수한 준보호수 발굴을 위해 준보호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준보호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 대상 나무 소유자가 신청을 한 경우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보호수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어 도내에 있는 보호수 등 보호 관리하기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 “전남도는 지역주민 쉼터이자 마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노목 등을 보호수나 준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수목생태자원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6호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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