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 도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민준 도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2.1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이민준 부의장(나주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이민준 부의장(나주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나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18,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회복지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정책건의, 사회복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 계층 발및 민간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의회간 복지소외계층 발굴 등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축함로써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협의회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민준 의원은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초생활수급자와 복지대상자전국 1위로 복지수요가 가장 큰 전라남도가 모범이 되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간다면 새로운 사회복지의 미래가 펼쳐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조했.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26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