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완도읍 쌍용아파트 민원현장 방문”
이철 전남도의원 “완도읍 쌍용아파트 민원현장 방문”
  • 강정오
  • 승인 2021.08.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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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3일 오후 2시경 완도읍 쌍용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철도의원,박인철군의원,전남도청 정영수과장과 완도군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아파트는 오는 20233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현장 주변에는 15층의 오션아파트와 18층의 우성아파트가 도로하나 사이를 두고 근접해 있다.

이의원은 요즘 쌍용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교통체증,휴일도 없이 강행하는 공사 때문에 인근오션 아파트주민들이 살수가 없다.”앞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쌍용아파트가 37층으로 세워지면 10m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오션아파트는 일조권,조망권 뿐만아니라 주변환경도 변화가 심해져 기존의 오션아파트 주민들이 누렸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전남도,완도군청,업체관계자들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지난 7월초 현장을 방문한 완도군의회 최정욱의원은 관계공무원,주민대표들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측에 발파를 즉시 중단하고 민원해결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군유지를 업체측에서 임대한 사실을 알고 사용기간이 2021,7,31까지 이므로 더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인근 아파트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이 되지않는다면 연장해주지 말것을 완도군 관계자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오션아파트 주민들은 우리도 몰랐던 사실을 최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줘서 감사하다완도군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연장 해주면 안된다고 입을 모으며 완도군의 향후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완도군청 환경과 담당자는 완도 주상복합 개발공사 신축현장 공사를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2021,7.28() 점검당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60조의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정영수과장은 아파트허가를 어디서 내줬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경관심의는 전남도청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완도군에서 해줬다.”고 확실하게 말했고 그동안 쌍용아파트 건축허가를 전남도에서 내줬다는 낭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축했다.

한편, 오션아파트주민들은 쌍용아파트가 37층으로 건설 된다면 현재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특히,허가를 완도군에서 내줬으면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주민들 편에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지금까지 쌍용아파트에서는 오션아파트에 이렇다할 합의나 대화도 없이 무대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일조권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09:00부터 15:00사이의 연속해서 2시간,08:00부터 16:00사이의 8시간중 총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이철의원은 전남도 경관건축심의에서도 고층아파트와 교통체증,주차장문제등 여러가지 재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조건부로 승인 된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좁은땅에다 주변의 환경을 무시하고 37층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완도군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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