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연수원 진 모씨에 대한 결정의 재검토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진 모씨에 대한 결정의 재검토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 강정오
  • 승인 2021.08.04 14: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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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 진모씨의 불법 SNS 활동에 대한 판단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당 선관위가 진모씨의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진모씨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 공단 상근 임직원 등이며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로부터 8억8천여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출자금 전체의 62.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지분 50% 이상인 기관은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지만, 경기도의 지분이 50%가 넘는 기관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그 취지와 활동을 근거로 본다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여기의 상근 임직원 격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관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 예산에서 나옵니다. 2020년 예산 총 43억 9천만원 중 경기도 예산이 무려 37억 1천만원으로 84%에 달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 8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민간단체임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모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설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경기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연봉 8,800만원을 받는 자가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단체방을 만들어 이낙연 후보를 ‘친일, 기레기’로 공격한 것은 상식 이하이며 어떤 명목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당 선관위의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기 전에 제대로 된 법리검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당 선관위의 균형을 잃은 졸속 결정에 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이 적극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당 선관위의 결정은 공무원만 아니라면 비방과 흑색선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마타도어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당 선관위의 도리어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미리 문의를 해라”는 식의 설명은 지나치게 편향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선관위가 경선 과열을 방치하고 혼탁하게 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선관위는 정정당당한 정책경쟁과 후보 검증을 통한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모씨에 대한 판단을 즉각 재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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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도 2021-08-08 22:42:20
기사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