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도의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김용호 도의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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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에 친화적 생태계 조성‧지원 활성화 기대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15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차별적 관행 시정을 비롯해 의견수렴, 실태조사,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 기업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여성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 전남도 여성기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을 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김용호 의원은 “2018년 전남도내 여성 고용률은 54.7%로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26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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