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농산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으로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 을 조례에 추가해 농어촌으로 유학을 원하는 가정에 임시 거처를 지원, 가족 구성원이 체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산어촌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박선준 의원은 “농산어촌 마을은 도시민과 함께 살아보면서 마을 공동화와 고령화 극복을 위해 마을 주민 스스로가 농산어촌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왔을 때 체류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 많은 인재들이 몰려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3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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