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보호관제 운영
해남군,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보호관제 운영
  • 배효진
  • 승인 2019.02.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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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활용하세요

해남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군정혁신단에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행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지방세 관련 민원이 신속히 해결돼 지방세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군민들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하려는 군민은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활용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정혁신단 청렴감사팀(061-530-52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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