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 강정오
  • 승인 2021.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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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비례)
정옥님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비례)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옥님, 더불어민주당 비례) 내년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조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방법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무범위운영방법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우리도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 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회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옥님 위원장은 정부의 조속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안 확정 전에 우리도의회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정옥님 위원장을 비롯한 조옥현 위원장(목포2), 김희동(진도), 조광영(해남2), 신의준(완도2), 강문성(여수2), 박종원(담양1), 김정희(순천5), 김경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길용(광양3) 10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돼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응 및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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