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도의원, 제안제도 보완 통해 제안자 권익 보호
정옥님 도의원, 제안제도 보완 통해 제안자 권익 보호
  • 강정오
  • 승인 2021.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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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의원
정옥님 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도에 제출한 제안서 중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받고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전라남도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옥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안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전남도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도민들의 우수한 정책이 사장되지 않고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6월 16일에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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