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설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해남군, 설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배효진 기자
  • 승인 2019.01.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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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과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합동 단속반 및 읍·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 직매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을 비롯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소금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소금의 경우 2020년부터 건어물 판매에 해당되면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처벌 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전문기관인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추적제를 활용해 원산지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소비 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자들의 정확한 원산지 표기와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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