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도의원,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구복규 도의원,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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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

전라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1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복약안내와 함께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됨.

그러나 폐의약품의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지표수의 의약물질(25) 오염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통제, 소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당뇨치료제 등 15종의 의약물질이 지표수에서 검출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과 처리 등에 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취약계층 복약 안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집, 보관 운반 처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복규 의원은 의약품은 정확한 복약과 함께 불용 및 폐의약품의 관리와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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