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한시생계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지급
신안군, 한시생계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지급
  • 한승열
  • 승인 2021.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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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이하(2인 기준 231만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등)지급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한편,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신안군 한시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군민들이 혼선 없이 신속히 신청 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에 대한 사업 지침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신안군수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한시생계지원은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군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저소득 군민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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