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 최영천
  • 승인 2021.04.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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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목포시보건소는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40)B(20) 지난 2823시경 격리수칙 위반인 격리장소 이탈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2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전남1029번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 23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코로나19 1·2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56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가격리자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확인 및 점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목포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가격리장소 이탈자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다. 자가격리 준수는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예방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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