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김태균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강정오
  • 승인 2021.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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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김태균 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혼율 증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금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고,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무화,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김태균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남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노인 보살핌과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사회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빈번하고 고독사 연령층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중·장년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고독사 예방과 지원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상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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