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전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최영천
  • 승인 2021.04.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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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413()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 업무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생방송 연수로 진행됐다.

최근 전남은 신학기를 맞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안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의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교육홛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교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이번 연찬회의 목적이 있다.

또 이날 연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교사 간 온라인 소통이 늘어나면서 간과하기 쉬운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모욕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교권침해 대응책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현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 매뉴얼을 소개한 후,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질의응답(Q&A)도 이뤄졌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교권은 참고 인내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적절한 사안처리와 절차 준수를 통해 지켜진다.”, “교권이 보호받을수록 교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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