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전남도의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 강정오
  • 승인 2021.03.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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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남도의회 350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현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총 40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조례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시대 매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분야 등에서 장시간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필수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만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에서 이보라미의원(정의당, 영암 2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32명의 도의원들이 서명한 조례를 단지 국회가 입법을 준비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보류의 근거로 삼은 상위법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의 30여개 지자체들이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시작해 전남도의회의 보류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없다.

더욱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와 같이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는 통과시켜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도의원들의 눈에는 코로나에 노출된 채 매일매일을 장시간 노동과 줄어든 수입으로 겹시름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데 그동안 전남의 필수노동자들은 더욱 악화된 코로나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야 하는가? 최소한 업무상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악화된 노동조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필수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전남도의회는 답하라!

코로나 시대 상대적으로 더욱 불평등해진 필수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계속 창고에 쳐박아 놓을 것인가?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남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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