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권 도의원,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
박진권 도의원,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
  • 강정오
  • 승인 2021.03.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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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권 의원(고흥1 더불어 민주당)
박진권 의원(고흥1 더불어 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16일 채택했.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조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해주는 땜질식 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만약 올 12월에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아 농어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면서 연근해·내수면어선, 양식어업용 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말에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23건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박진권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과 수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다양한 지원 방안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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