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
전남도,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
  • 강정오
  • 승인 2021.02.1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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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논이모작 직불제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농지면적이 1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312일까지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해마다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농지소재지 읍··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 읍··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 농지소재지가 읍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읍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논이모작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도내 24천여 농가에 22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공익직불금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대상자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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