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
  • 강정오
  • 승인 2021.02.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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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217일 공포하고 오는 5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개정사항으로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므로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비롯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규제를 완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2021.5.1.~2023.4.30./2년 임기)를 새로 위촉구성할 때부터 적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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