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1.0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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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49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

,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용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 경비 지원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수산자원의 보전ㆍ관리를 넘어 미래지향적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법률2020218일 제정되어 202121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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