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 강정오
  • 승인 2021.0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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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비례)
정옥님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비례)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하였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4개 위원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재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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