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처벌법 1호 대상이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처벌법 1호 대상이다!
  • 강정오
  • 승인 2021.0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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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5()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이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도시를 돌며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며,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16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 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해마다 500명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인 일터괴롭힘을 누락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가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작년 11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작업중 폭발과 화재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는 모두 5개의 고로가 있으며, 1고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산소 배관은 쇠를 녹이는 고로(용광로)와 제강, 열연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번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도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액체산소 저장탱크인 산소홀더의 연결 밸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매년 포스코에서는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안전시스템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금소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복되는 포스코의 중대재해에도 무대책과 무능력을 보여줄 뿐인 최정우 회장이야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호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포스코의 현실을 광양의 시민들에게 알리고, 누더기 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도보행진에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보행진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병철 국회의원에게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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