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 강정오
  • 승인 2020.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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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8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설립 근거 마, 보존유적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문화재보호법상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설립 근거 마련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40 총회(‘1911)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설립과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 마련에 기여하고,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동 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212 5일부터 시행)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국가에 의한 발굴 대상 확대, 보존유적은 토지 매입 대상 확대

그동안 학술조사나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이나 수중문화재 분포,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발굴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하는 일반적인 발굴조사에서는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발굴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발굴 과정에서 학술, 역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 차원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이 확대됐다.

그리고 그동안 발굴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하게 되면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이나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존조치된 토지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사라지는 그 주변 토지 등에 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 재산권 침해를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존조치된 토지 이외에 그 주변 토지 등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가능

현행법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행을 장려하고, 아시·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약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에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는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기부금품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보호법 개정 -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현행 문화재보호법문화재매매업의 폐업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관장소 변경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만 원 또는 400원 이하에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였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 발굴 등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동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에 강사를 포함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시켜서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제와 부담 완화, 교원의 지위 강화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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