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진도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 강정오
  • 승인 2020.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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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은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검사하는 정차식 방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특별 단속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 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차량 차주들의 자율정비 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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