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향상에 노력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향상에 노력
  • 최영천
  • 승인 2020.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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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의원
장복성 의원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22020년도 제2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 복지혜택에서 장애인 수준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장의원은 올 상반기에도 광복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9만원으로, 357회 임시회에서는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6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국가유공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우한다는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도록,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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