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문행주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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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
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문행주의원(화순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1231까지 3년 연장하고, 부기 등재 범위를 건축물 대장에 따른 등기로 축소하며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이 조례는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한 추가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책과 연계한 도내 한옥 보급 및 홍보를 극대화 하고 남도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10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8월말 기준 518억 원의 한옥발전기금을 운용중이며, 50 이상 한옥 신축 예정자이자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최대 2억 원(보조금+융자금)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총 108개 마을 1,857가구 건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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