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쪽샘지구 고분 차량 주차 논란
경주 쪽샘지구 고분 차량 주차 논란
  • 강정오
  • 승인 2020.11.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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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주차한 차량(SUV)과 관련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문화재청(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18)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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