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도의원, ‘몰라서 못 받는 도민안전보험’ 적극 홍보해야
이상철 도의원, ‘몰라서 못 받는 도민안전보험’ 적극 홍보해야
  • 강정오
  • 승인 2020.11.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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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으로 사망ㆍ상해 시 1,000만원 보장, 도민들은 가입사실 조차 몰라’
이상철 도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
이상철 도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도민 안전공제ㆍ보험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공제ㆍ보험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첫 시행된 도민 안전공제ㆍ보험은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시ㆍ군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08월 기준 22개 시ㆍ군 지자체가 납부한 보험료는 123천만 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도민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24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도민 안전공제ㆍ보험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도민 안전공제ㆍ보험은 도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민 안전공제ㆍ보험은 전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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