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2월 납기 제2기분『자동차세』부과
신안군, 12월 납기 제2기분『자동차세』부과
  • 한승열
  • 승인 2018.12.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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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내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신안군(군수 박우량)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428, 13억 원을 과했다.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이하(6월 부과) 1월중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안군은 납부기간 동안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 설치, 행정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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