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무색한 예산 불균형
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무색한 예산 불균형
  • 강정오
  • 승인 2020.10.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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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역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은 혁신도시별 대표 사업에 국비 4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1개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역 차별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각 ·도별 1개 사업에 450억원을 균등분해 45억원을 기준으로 평가를 통해 ±20%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2개 시·도가 공동으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부산·울산·경남 혁신도시가 각각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3분의 1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2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넓고 지원 대상이 많다예산 배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광주·전남에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복합혁신센터등에 2개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왔다,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3(기반시설의 설치) 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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