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 “전광훈 목사 등에게 코로나 재확산 책임 확실히 물어야”
김원이 국회의원, “전광훈 목사 등에게 코로나 재확산 책임 확실히 물어야”
  • 강정오
  • 승인 2020.10.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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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10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으로부터 제기됐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6,080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집합제한조치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서이다.

구상권 청구대상: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청구 사유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58조 제1*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사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집합제한조치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된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

청구 금액: 560,800,860

금액산정 기준: 사랑제일교회의 교인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 중 치료비용 등이 청구된 287560,800,860

* 질병관리본부 자료협조(9.22)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이에 질의에 나선 김원이 의원은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647,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1,173명 발생했는데, 공단이 청구한 56천여 만원의 구상권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집회 주도자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거나 거짓증언을 한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추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이사장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총 73,317,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사유별 구상권 청구 현황>

청구 연도

청구 건수

청구 금액

환수 금액

73,317

141,994

75,561

2016

14,306

25,682

19,015

2017

15,250

24,529

17,527

2018

15,336

27,905

16,753

2019

17,020

37,584

15,446

2020.8

11,405

26,294

6,820

(단위: , 백만원)

청구 건수(결정번호 기준)

청구 사유

청구 건수

청구 금액

환수 금액

73,317

141,994

75,561

교통사고

27,269

47,542

27,722

폭행사고

31,753

47,387

24,169

화재사고

1,087

4,513

1,035

기타

13,208

42,552

22,635

(단위: , 백만원)

기타: 작업중 부상, 의료사고, 공작물설치 보존하자 등

청구 건수(결정번호 기준)

한편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진단검사비만 564억원, 입원 등 치료비만 815억 가량 발생했다. 광화문집회 등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 중순 이후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를 고려하면 이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검사비 현황>                        (단위: 백만 원)

지급월

공단부담금

국가부담금

56,423

34,279

22,143

3

481

243

238

4

7,156

4,266

2,891

5

14,595

8,683

5,912

6

11,169

6,972

4,197

7

11,647

7,128

4,519

8

11,374

6,988

4,387

1) 요양급여비용 지급월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기재한 것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은 2020.3.부터 시작되었음(발췌시점 8.31.)

2) 건강보험 유자격자 및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금액이며, 의료급여는 제외

3)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 등에 따라 최근 진료건의 경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수 있음

<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료비 현황>                    (단위: 백만 원)

지급월

공단부담금

국가부담금

81,462

68,822

12,640

1

317

277

40

2

12,961

10,949

2,012

3

37,318

31,429

5,889

4

10,878

9,203

1,675

5

8,113

6,938

1,175

6

8,457

7,157

1,299

7

3,385

2,841

544

8

33

27

6

1) 진료월 기준 코로나19 진료건 중 상기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치료비를 기재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건은 전건 입원 진료건임(발췌시점 8.31.)

2) 건강보험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금액으로, 코로나19 관련 전체 수진자(의사환자 포함) 대한 치료비임

3)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 등에 따라 최근 진료건의 경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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