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국토부 믿은 자동차 검사원 60명 실직
김회재 의원, 국토부 믿은 자동차 검사원 60명 실직
  • 강정오
  • 승인 2020.10.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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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16토부의 잘못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소에서 종사하던 검사원들 60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26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로 인해 2073일부터 세종시와 충청, 영남, 호남 지역 35개 시군은 자동차 검사를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기검사장은 기능사 자격만 있어도 검사원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종합검사장을 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산업기사 인력 부족으로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안되거나, 그대로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기능사는 실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토부와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기능사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 정기검사장의 기능사에 대해서는 규칙 공포 후 2년간 종합검사장에서 안전 분야 검사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논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입법 예고까지 했다.

이에, 법 시행일인 73일 전후에 종합검사장으로 변경이 가능한 업체들은 종합검사를 위해 지자체의 요구를 받고 기존에 종사하던 기능사들과 함께 변경했다.

그런데 정부는 73일에서 20일이 지난 722일에야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시행일 당시에, 722일 당시에 정기검사장에서 기능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종합검사장으로 변경 시 검사원으로 종사가 가능하다고 공포했다.

졸지에 22일 이전에 지자체의 요구를 받고 미리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해버린 업체에서 기능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검사원 자격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60명의 기능사는 이미 실직을 했거나, 검사 업무를 못 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하면서 국토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토부는 법제처에서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처럼 약속하고, 입법 예고까지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정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실직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기능사들이 종합검사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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