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발의
이혜자 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8.12.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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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창구,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 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 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이전공공기관과 교육단체 대표 등 25명 이하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혜자 의원은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를 201818%를 시작으로 2022년 이후는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공급 기관인 이전공공기관 대표 및 학교 등 교육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채용비율 이상 채용 되도록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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