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나광국 도의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 강정오
  • 승인 2018.12.06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지킴이 자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대상이 전남도내 모든 민간건축물로 확대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6일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 시, 전남도내 모든 민간건축물도 내진 설계와 지진 대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지진안전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인증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가 건물의 안전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민간의 건축주들 스스로가 건축물에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내 민간건축물, 특히 내진 설계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한옥과 농가주택 등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건축물이 지진에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11월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건물, 관공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전남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음을 지적하고 전남도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