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대표, “연근해소형어선 선원부족 심각, 정부 종합대책 마련 시급”
박지원 전대표, “연근해소형어선 선원부족 심각, 정부 종합대책 마련 시급”
  • 강정오
  • 승인 2018.12.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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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

박지원 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가 연근해소형어선의 선원부족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는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연근해소형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한 달에 20일 일하고 10일 쉬면서 500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그래도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20톤 이상 유자망안강망 어선의 경우 10명이 조업을 하면 외국인선원 6, 한국인선원 4명으로 조업을 나가야 하는데, 한국인선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원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는 그동안 유자망선주협회(회장 이지준)안강망선주협회(회장 김동민)연안자망협회(회장 박엄배)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회장 양경숙) 등 관련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선원수급 개선을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20171,000, 20181,200명의 외국인선원 정원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20톤 이상 연근해어선들은 척당 6명까지, 어선원의 60% 내에서만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게 돼있어 부족한 한국인선원을 외국인선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는 외국인선원 총정원제를 개선해서 척당 허용인원을 6명으로 8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5년으로 제한돼있는 외국인선원 계속고용기간의 연장, 외국인선원 이탈신고 시 대체고용 허용, 선주들의 4대 보험세금부담 완화 등도 시급하다면서, “연근해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는 물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 간의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국회에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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