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남교육청의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에 대한 포상과 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예산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규정 등을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 예산낭비신고 등과 그 조치 결과 등을 공개하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ㆍ신고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김정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혈세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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