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토양 사육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대책’ 촉구
김용호 의원 ‘토양 사육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대책’ 촉구
  • 강정오
  • 승인 2020.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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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동안 제도개선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과 지속가능한 양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소 22(264), 젖소 10(120), 돼지 115(161), 가금 2,406수 이상 사육 농가가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퇴비를 발효·숙성시켜 일정 정도의 기준을 적용해 살포해야 하는 제도며 전남은 검사대상농가가 86백여 호다.

이제까지 검사는 권장 사항이었지만가축 분뇨법개정으로 지난 325일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현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부숙도 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은 2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 당국은 이 제도 시행으로 퇴비의 품질 향상을 통한 토양개선과 축산분뇨의 악취 중 암모니아는 60% 정도 줄어들며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현재 두 번 이상 악취 민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축산농가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일정 정도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퇴비를 섞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악취가 많이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교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처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민원처리 고충을 덜고 통일된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전남도는 현장에서 부족한 교반기, 콤포스트 등 장비를 지원하고 악취저감 기술 개발과 약품 보급을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퇴비를 만들고 일시 저장하는 퇴비사 확충을 위해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정부·지자체·축산농가 모두가 준비의 부족을 공감하는 만큼 정부와 전남도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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