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도의원, ‘제주4·3사건’ 전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 발의
곽태수 도의원, ‘제주4·3사건’ 전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 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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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의원(더민주, 장흥2)
곽태수 의원(더민주, 장흥2)

전남도의회 8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2020727일 여·야 국회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72년의 세월동안 역사적 평가는 진상조사에 멈춰있다.

그동안 정부의 진상조사로 밝혀진 사항들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곽 의원은 “‘제주43사건은 전남 여수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여수·순천 10·19사건과 인과관계에 있는 만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처리되고 후속조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의 선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대한민국의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라남도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이러한 사건들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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