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
  • 강정오
  • 승인 2020.09.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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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9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를 한지 7년이 지난 판결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애쓰셨던 모든 분들과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2항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 87결사의 자유에도 배치돼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지난 5,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대법관들조차 법외노조 통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지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낼 정도였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음에도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적폐청산을 주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도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결국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난 20188월 문재인정부가 출범시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가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던 사안이었다. 그때 문재인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했다면 해직선생님들의 고통도 국제사회의 비난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해당 노조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93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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