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김용호 의원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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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남도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이 노후산업단지 뿐 아니라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1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뉴딜 추진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산업단지 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진흥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유치 촉진,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 시책 등 도지사의 책무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5 마다 수립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조성·확충 등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전남도의 2019년 말 기준 산단 지정면적은 238,152천㎡로 전국 2위이며, 연간 100조원을 생산해 전국 991조원의 10.1%로 전국 4위를 차지해 규모나 매출은 상위권이지만, “국가산단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으로 고용 유발효과가 낮아 고용인원은 전국 대비 3.6%로 전국 12위에 그치고 공장부지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반산단은 31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아직 미개발이거나 조성 중이며, 농공단지는 기업이 영세해 생산 구조가 열악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 진흥방안과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 거점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노후산업단지 정비지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기반 재정비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유도로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남도는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및 투자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적기에 지원하고, 일반산단의 경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입지보조금 지원 등을 강화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지원 및 산·학연계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중견기업 육성 조례’, ‘여성 기업지원 조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조례’,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조례등을 대표발의 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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