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교육위원회 결산회의 민생 문제 중점 질의
박찬대의원, 교육위원회 결산회의 민생 문제 중점 질의
  • 강정오
  • 승인 2020.08.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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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25일 교육부 결산보고 오전 질의에서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학교들의 태도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방과후강사, 대학강사 생계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박찬대 의원은 먼저 일선 대학교들의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태도를 질의했다.현재, 일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소송 취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북의 모 대학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해 논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 예대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학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또한 결국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등록금 환불에 대한 책임까지 학생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들의 이러한 행태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초··고 방과후강사, 대학강사들의 생계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다.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된 방과 후 강사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과 후 강사는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고용보험이 없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기간도 대부분 종료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 대책 사업인 방역 인력 대체 사업도 39000명에 불과해 방과 후 강사 인력인 약 12만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유 장관은 “1학기 동안 방과후 강사와 협의를 통해 방역 인력 지원, 학습지원으로 일부 참여했지만 부족하다,“코로나19 악화로 인해 2학기 사업 진행도 어려워져, 지자체협의회에서 방역 인력 지원사업은 지속되도록 협의했고 지속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학강사 꼼수 해고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강사법이 시행된지 1년 여가 지났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강사들의 생계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강의명을 변경하는 등의 꼼수로 계약해지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어 교육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일부 편법적 운영이 시행 이후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꼼수와 같은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철저히 파악 후 편법적인 행태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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