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안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8.11.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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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전남교육의 재정건전성 확보, 안정적·효율적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교육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활용한 상환 기금 조성에 나서 주목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을 감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정이다.

신민호 의원은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를 의무적으로 적립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낙찰 차액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활용해 지방채 상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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