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남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남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8.11.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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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공동급식, 공동거주 지원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 고독사 예방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길용 의원은 "우리 도 노인인구는 408천명으로 노인비율이 21.5%로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 비율은 31.3%어르신 3분당 1분 꼴이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정주여건도 열악하고, 교류단절로 인해 정서적 우울감에 빠지기도 쉽다고 한다.”이에, 도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동기를 밝혔다.

2017년말 기준 전남인구 : 1,887,213

- 65세 이상 노인 인구 : 408,451(전체 인구대비 21.5%)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127,982(홀로사는 어르신 비율 31.3%)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도내 어르신1)들에게 경로당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공간2)을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생활시설3)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1) 어르신 : 도내 65세 이상 거주자

2) 공동생활공간 : 도지사가 지정한 곳으로서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급식이 가능한 공 곳(: 경로당)

3) 공동생활시설 : 도지사가 지정한 곳으로서 홀로 사는 어르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 경로당이나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 공동생활의 집 등)

또한, 어르신 공동생활 공간(시설)에는 공동급식,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보건소 등과 연계해 요가치매예방노래교실 등 건강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생관리를 위해 공동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사업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김길용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주거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더 많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지역적 특성과 어르신 복지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전남형 노인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노인공동생활의 집65개소 운영 중이며, ’19년도에는 10개소(개소당 40백만원)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6일 개최되는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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