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위원장,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경선 위원장,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06.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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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사회적 취약계층 위해 정착·활성화 되어야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5일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고령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의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움을 받는 수준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하고 있지만, 공공후견인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선 위원장은 성년 후견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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