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3일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확충이나 개선 등의 사업지원과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됐다.
특히 산림이 현대인에게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됐다.
임 의원은 “전라남도 산림면적은 690천ha로 도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전라남도가 산림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며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산림복지 향유권 보장에 적극 노력해 나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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