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0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신안군, 2020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한승열
  • 승인 2020.05.29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202011일 기준 283,7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29일에 결정ㆍ공시하고, 6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283,76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24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96~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