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광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한승열
  • 승인 2020.05.06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 8일까지 지급 완료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총액은 약 153억원이며 재원 구분은 국비 약 128(84.1%), 도비 약 9(6.4%), 군비 약 14(9.5%)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 기준 및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현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만 현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충전되며 시티카드 등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카드는 제외된다.

18일부터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광사랑 상품권 및 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영광사랑카드 보유자 및 신규 발급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영광사랑카드 등 재원을 미리 구비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