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 도의원, 광주전남연구원 자산운용 체계 개선 요구
민병대 도의원, 광주전남연구원 자산운용 체계 개선 요구
  • 강정오
  • 승인 2018.1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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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연구원 통합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道가 행사해야’ 주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15일 매년 시도가 돌아가며 차례로 실시하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자산 운용의 형평성 저해 문제와 전남도에서 파견중인 4급 간부들의 업무분장 부적절에 대해 지적 했다.

민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이 2015년 통합 당시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남발전연구원의 재산과 모든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절차를 거친 후 이 조례 시행일에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승계한다는 조항에 따라 추진 중인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도 연구원이 통합하기 이전인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통합이후 매각하여 매각수입 454백만 원을 시도 공통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당초 전남도가 출연을 승인한 목적과 시도간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도 파견 4급 간부공무원제 운영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비별도 파견으로 전남도에서 파견된 4급 공무원이 30여명에 달한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배려 공간으로 파견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전남도의 심각한 인사 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앞으로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전략사업의 용역 수행에 파견관들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강도높이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광주전남연구원을 끝으로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20일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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